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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과천·위례 '10억 로또' 줍줍…당첨되면 돈 한푼 없어도 된다, 왜 (22.08)

조회수 70 2022.08.02

다음 주 8월 초에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로또’ 청약열기가 뿜을 전망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한 아파트가 수도권 핫플레이스인 과천과 위례신도시에서 '줍줍'으로 분양하기 때문이다. 


줍줍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상관없이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 문턱이 낮은 데다 로또 줍줍은 분양대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 여유가 많지 않은 '2030'(20~30대)이 영끌할 필요 없이 손쉽게 노려볼 수 있다.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자이가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 취소된 12가구를 다음 달 3~4일 청약 접수한다. 전용 59㎡ 11가구, 84㎡ 1가구다. 이 단지는 2019년 5월 분양과 함께 착공해 지난해 11월 입주했다.


분양가가 59㎡ 8억2000만~9억2000만원, 84㎡ 9억7000만원이다. 최초 분양가보다 400만~500만원 올랐다.


과천시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분양가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실제로 들어간 관리비·세금 등 부대비용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자이 실거래가 없는데 인근 새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59㎡가 15억원, 84㎡는 21억원까지 거래됐다. 분양가와 6억~11억원 차이 난다.


과천자이 전셋값보다도 낮다. 84㎡가 이달 초 11억원에 계약됐다. 매물 호가는 12억원까지 나와 있다. 59㎡ 전세 거래가 없는데 전세 매물 호가가 10억원 선이다.


줍줍 12가구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하지만 계약 취소 물량의 당초 당첨 순서에 따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분양한다. 59㎡ 2가구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이고 나머지 10가구가 일반공급 물량이다.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해당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반기부터 과천 재건축단지보다 더 많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줍줍이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물량이 100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에 지난해 4월 입주한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가 뒤늦게 계약해지분 1가구를 다음달 3일 분양한다. 위례포레자이를 비롯해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큰 주택형인 전용 131㎡ 고층이다. 2018년 말 분양 때 분양가가 8억9900만원이었다. 이번 분양가가 2600만원 늘어난 9억2500만원이다.


위례포레자이가 입주 후 5년간 전매제한 적용을 받아 아직 매매 거래가 없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주변 새 아파트 거래가격으로 추정한 시세를 20억원 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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