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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건자잿값 인상에…분양 연기 '속출(22.06)

조회수 105 2022.06.13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분양시장에 공급되는 단지가 줄어들고 있다. 공사비가 상승하며 분양을 통한 수익성이 악화되며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한 영향이란 지적이다.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유연탄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크다. 국내 시멘트회사들은 시멘트의 핵심 원료인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수입량의 70%가량이 러시아에 집중돼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며 유연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가격도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 실제로 유연탄 가격은 2020년 톤당 평균 60달러대를 기록했지만 2021년 130달러로 두배가량 상승했다. 특히 올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최고 427달러까지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건설자재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 유연탄을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뿐 아니라 레미콘 등 건설자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국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 4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기존 톤당 7만88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15.2% 인상한 금액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레미콘과 철근가격도 올랐다.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는 지난달부터 레미콘가격을 기존 ㎥(입방미터)당 7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13.1% 인상했다. 또 지난해 초 톤당 71만1000원이던 철근가격은 지난달 기준 119만원으로 66%가량 상승했다.


건설자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며 건설사들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적으로 공사비용의 30%를 차지하는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되며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 이후에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그렇지 않다.

 

전국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수주 산업인 건설업은 선계약 후시공으로 이뤄지므로 수주를 하기 위해 물가인상을 반영해 계약할 수 없는 구조"라며 "민간 발주공사는 대게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심지어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해 물가 인상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2661가구다. 10일 기준 서울에서 분양을 진행한 단지는 총 3390가구로 예정 물량의 10%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6월 중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또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초 지난달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이후로 분양이 연기됐다.

 

공사비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 중에서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원가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자재가격 인상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이전에는 착공도 하고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겠지만 최근 자재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더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시점을 잡으면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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